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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18년 새해 달라지는제도 안정화될까요?

by 고길이 2018. 1. 2.


새해가 될때마다, 매년 이렇게 바뀐다고 발표는 하는데,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가 발표되었네요. 좋은것도 있고, 좀 불편한것도 있는것 같은데요. 어떨까 생각하다가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나라에서도 새롭게 달라지는 노력을 하는데, 개인마다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면, 꼭 이루고자 하는것 이룰수 있을것 같습니다. 


올핸 어떤 것이 달라지는 제도인지 볼까요?





매년 새해가 돌아오는데, 이번 2018년은 좀더 색다른 새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2017년 후반에는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정신줄이 빠진 해였기 때문에. 오히려 2018년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행가고, 친구들과 놀고 술마시면서, 새해계획은 거의 못한채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새해맞이 정말 좋은거 같습니다.





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제도 무엇일까? 


1.자전거도로

자전거만 보면 지금도, 항상 깜짝놀라곤 합니다. 크게 사고를 당한경험. 아마, 올해 2018년처럼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도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 아쉽더라구요. 

2018년 달라지는 제도중에 자전거도로가 달라지는데요. 전기자전거,,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 자전거는 이용가능합니다.




2.공중화장실 휴지통 

아마 가까운 일본만가도 화장실이 깨끗한것을 볼수 있을겁니다.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기 때문이죠. 휴지가 바로 물에 녹는 휴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를 했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휴지통을 사용하라고, 어떤곳은 안된다고, 정말 맞추기도 힘든데. 과연 정착이 될까 생각이 되네요. 특히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3.민방위훈련 

얼마전, 화재로, 아까운 제천 주민들의 목숨이.. 다시는 이런일이 있으면 않될것 같습니다. 화재예방과 기본 상식, 그리고 지진피해 포항은 아직도 여진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민방위훈련 연 4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4.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그냥,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이것만 보시면 않됩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면제된다면, 문제가 생길텐데요. 저소득층 아동보호시설의 경우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경우는 면제액의 15%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처 (뉴스핌)






그밖에도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것이 많을텐데요. 좋은 취지에서 달라지는 제도인만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일단 알고있어야 될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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